조합 해산1 재건축 사업의 정의 및 시행절차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면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 (법제3조)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2025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고시 제2015-376호, 2015.11.26) ▼ 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법12조, 영20조)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신청방법 : 건축물 및..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