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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5

<신속통합기획> 주요 내용 ●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기획'으로 엮어냅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도시계획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여, 아파트 최고 높이 35층과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를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2종 7층지역에서의 층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고, 개발 소외지역의 정비대안을 마련합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측가능한 공공시설을 계획합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더 신속한 심의와 사업기간 절반으로 단축, 개별 심의 .. 2023. 6. 25.
신속통합기획 2차 선정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선정구역 (25개소) 01. 창신9구역 (종로구 창신동 23-606 일대) 구역면적 : 133,845㎡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7층) 02. 창신10구역 (종로구 창신동 629 일대) 구역면적 : 81,370㎡ 용도지역 : 제1종,제2종(7층),제3종 03. 서계동통합구역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 구역면적 : 112,599㎡ 용도지역 : 제1종,2종,2종(7층),3종 04. 성동구 사근동 293 일대 구역면적 : 28,465㎡ 용도지역 : 제2종(7층) 05. 자양4동통합구역 (광진구 자양4동 57-90 일대) 구역면적 : 139,130㎡ 용도지역 : 제1종,2종(7층),2종,3종 06. 용두제3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39-361 일대) 구역면적 : 24,957㎡ .. 2023. 6. 22.
신속통합기획 1차 선정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선정구역 (21개소) 01. (가칭) 종로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구역면적 : 84,354㎡(1종~2종) 토지등소유자 : 711명 입지 : 창신역(6호선) 역세권 02. (가칭) 용산 청파2구역 구역면적 : 83,788㎡(1종~3종) 토지등소유자 : 1,505명 입지 : 배문중,고등학교 인접 03. (가칭) 성동 마장동 382 일대 구역면적 : 18,749㎡(2종(7층)) 토지등소유자 : 136명 입지 : 마장역(5호선) 역세권 04. (가칭) 동대문 청량리동 19 일대 구역면적 : 27,981㎡(2종) 토지등소유자 : 339명 입지 : 청량중,고등학교 인접 05. (가칭) 중랑 면목동 69-14 일대 구역면적 : 58,540㎡(1종~2종) 토지등소유자 : 657.. 2023. 6. 21.
신속통합기획 에 대하여 (2)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의 핵심은 '신속'이 아닌 '통합'에 있다. 이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획 및 심의 과정의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계획을 통합하고, 절차를 통합하고, 소통을 통해 주체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 부분에 있어서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정비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의 기존 5년 정도 걸렸던 소요 시간을 최대 2년으로 1/2 단축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과정 심의에서는 교통심의, 건축위원회, 환경심의를 통합심의과정을 거쳐 1/2로 단축하겠다는 의지이다. 기존에 건축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단계별 위원회 사이 의견 차이로 .. 2023. 6. 9.
신속통합기획 이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다. 2021년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막혔던 부동산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이다. 서울시, 자치구, 주민(민간)이 하나의 원팀(One Team)이 되어서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비계획단계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설계 단계에서 더 유연한 계획에 대한 인센티브나 더 혁신적인 디자인 지원에 .. 2023. 6. 8.